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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환정보

국민안심병원 무엇? 이용 방법은?

by 건강폴더 2022. 2. 12.

코로나19 감염이 의심되는 호흡기 관련 환자가 병원을 찾았을 때 일반 환자와 동선이 섞이게 되면, 일반인들도 감염 전파의 위험에 노출되게 되는데요. 더구나 돌파 감염과 전파력이 왕성한 오미크론 변이의 경우 더욱 문제가 될 수 있습니다.

 


따라서 보건복지부에서는 호흡기 환자를 병원 방문부터 입원까지 진료 전 과정에서 다른 일반 환자와 분리하여 진료하는 병원을 운영 중인데요. 그 병원을 지칭하여 '국민안심병원'으로 지정하였습니다. 

대규모 병원 내 감염은 중증의 폐렴 등의 증상이 아니더라도 초기 호흡기 증상을 보이는 잠재적인 코로나 환자에 의해서도 활발하게 전파될 수 있는데요. 따라서 의료기관을 방문하는 모든 호흡기 질환자의 감염 예측 경로를 효과적으로 분리 차단하는 예방조치가 필요하게 되었습니다.

비호흡기 질환의 일반 환자가 안전하게 의료 시설을 이용할 수 있는 국민안심병원은 두 가지 유형이 있는데요.

유형 A:

일반 환자와 호흡기 환자 외래 구역을 구분하여 운영


유형 B:

호흡기 환자 외래 구분 외에도 검체 채취 가능한 선별 진료소, 호흡기 환자 전용 병동 및 입원실 운영하는 유형 (보다 종합적인 호흡기 클리닉 운영)

 


국민안심병원 리스트는 아래 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

 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://ncov.mohw.go.kr/
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.hira.or.kr
대한병원협회 www.kha.or.kr


또,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의료기관 방문을 원치 않지만 의료 서비스 이용이 필요할 때는 의료기관 방문 없이 전화상담, 처방 및 대리 처방까지 가능할 수 있으니 가까운 의원이나 1339 콜센터로 확인해 보시기 바랍니다.

요약해보면, 고혈압 심장 질환 등 기저 질환이 있는 비호흡기 환자분들은 국민안심병원 일반 외래를 안전하게 이용하실 수 있고, 단순 경미한 호흡기 증상이라면 가까운 의원 혹은 국민안심병원 호흡기 외래 이용이 가능합니다.

만약 코로나19 증상이 의심되는 의사환자나 조사대상 유증상자라면 관할 보건소 혹은 1339 콜센터 등에서 유선 상담을 진행하신 후 안내에 따라 신속항원검사 등을 진행하신 후 양성이라면 선별 진료소 방문이 필요할 수 있습니다.